PETVERS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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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P0 · Required

Terms of Service

Version v1.0 · Effective date [ ]

Source Language Notice

The authoritative version of this document is Korean; the translation for this language is in progress. The Korean source is shown below.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펫버스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PETVERSE ONE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Pet Passport"란 반려동물의 생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신원 페이지를 말합니다.

③ "리그·챔피언십"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경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④ "추모관"이란 사후 자동 전환되는 디지털 메모리얼 페이지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 후 회사의 승낙으로 회원 자격을 취득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 3. 만 14세 미만이며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경우 4.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 (회원 정보의 변경)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6조 (회원 정보의 관리)

①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운영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 3. 챔피언 배지·Pet Passport 정보 등을 위조·변조·매매하는 행위 4.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Pet Passport · B2B 브랜드 포털 ·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 리그·챔피언십·팬덤 · K-커머스 · 장례·추모 5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사전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정기 점검,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알립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②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