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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pionship Rules

Version v1.0 · Effective date [ ]

Source Language Notice

The authoritative version of this document is Korean; the translation for this language is in progress. The Korean source is shown below.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펫버스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리그 · 시즌 챔피언십 · World Pet Finals(이하 통칭 "챔피언십")의 참가 자격 · 운영 · 심사 · 상벌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참가 자격)

① 참가자는 Pet Passport를 보유한 회원이어야 하며, 각 부문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동물 등록 · 예방접종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공정성 원칙 — 활동·상거래의 분리)

① 챔피언십의 심사 결과는 활동 데이터(리그 기록 · 양면 평가 · 데일리 챌린지 등)에만 근거합니다.

② 광고비 · 후원 · 굿즈 매출 등 상거래 활동은 심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③ 챔피언 배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 양도 · 구매 의사 표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리그 우승으로만 획득됩니다.

제4조 (심사 절차)

① 회사는 각 부문별로 사전 공지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결과는 시즌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표하며, 평가 데이터의 요지는 참가자에게 제공됩니다.

제5조 (상벌)

① 우승자에게는 챔피언 배지 · Heritage 등급 · 명예의 전당 등재 등 회사가 정한 권리가 부여됩니다.

② 부정행위(데이터 위·변조 · 대리 출전 · 금품 수수 · 챔피언 배지 매매 시도 등)가 적발된 경우 회사는 결과 무효 · 배지 회수 · 참가 자격의 한시적 또는 영구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의 제기)

참가자는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신합니다. 이의 절차 종료 후 결과는 종국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