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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 C2CP0 · Required

Marketplace Intermediary Terms

Version v1.0 · Effective date [ ]

Source Language Notice

The authoritative version of this document is Korean; the translation for this language is in progress. The Korean source is shown below.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펫버스원(이하 "회사")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운영하는 K-커머스 마켓플레이스(이하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판매자(이하 "입점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입점자"는 회사의 마켓플레이스에 재화를 등록·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구매자"는 입점자의 재화를 구매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2조 (중개 서비스의 성격 — 연결 원칙)

① 회사는 입점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 있으며,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② 따라서 회사는 입점자가 등록한 재화의 품질·하자·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책임 분리 4원칙)

회사와 입점자의 책임은 다음 4원칙에 따라 분리됩니다.

1. 정보 제공 책임 — 재화에 관한 정보(상품명·가격·옵션·배송 조건 등)의 정확성은 입점자가 부담합니다.

2. 이행 책임 — 재화의 배송·교환·환불 등 계약 이행은 입점자가 부담합니다.

3. 분쟁 처리 책임 — 입점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의 1차 해결은 입점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조정·중재에 협력합니다.

4. 법령 준수 책임 —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는 입점자가 부담합니다.

제4조 (입점 판매자의 의무)

입점자는 다음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사업자 등록 등 법적 요건을 갖출 것 2. 재화 정보를 정확히 등록할 것 3. 청약철회·환불·교환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것 4. 회사가 정한 K-Pet 25 Safe Trade Checks 등 안전 거래 기준을 준수할 것 5.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거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5조 (구매자 보호)

① 회사는 입점자의 불이행 또는 법령 위반으로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환불 협력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합니다.

② 회사는 입점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입점 자격을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분쟁의 처리)

① 입점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합리적으로 분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에 협력합니다.

②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종국적 해결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사법 절차에 따릅니다.

제7조 (중개수수료 및 정산)

① 회사는 거래 성립 시 입점자로부터 별도의 입점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굿즈 20~25%, 브랜드딜 15~20% 등)를 수취합니다.

② 정산은 매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진행하며, 구체적 정산 조건·세금 처리는 입점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및 해지)

①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7일 전(중대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

② 회사 또는 입점자는 입점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정산 미완료 거래에 대하여는 정산 의무가 유지됩니다.